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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이상징후 땐 거래정지
입력2003-02-13 00:00:00
수정
2003.02.13 00:00:00
송영규 기자
앞으로 개별 기업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락을 보이는 등 이상매매 조짐을 나타낼 때 일시적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수시공시 내용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경영사항을 포함, 10여개 내외로 대폭 축소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에 주가가 이상 급등락을 보일 때 매매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방안을 차후 공시제도 개선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거래재개는 조회공시를 통해 원인을 공시토록 한 후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주가가 5일간 50%, 또는 20일간 70% 등락을 했을 때 거래정지 없이 증권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조회공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매거래가 지속된다.다.
금감원은 또 현재 100여개에 달하는 수시공시 내용을 계약체결, 지분변동 등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10여개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손익구조 변경, 재무구조 변경처럼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도나 자금위기설 등이 풍문으로 떠돌아 조회공시를 요구할 때는 회사의 대주주 등 관계자들은 주식을 처분하는 등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여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상 징후가 보일 때 거래 자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수시공시 항목이 너무 많아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공시 종류를 줄여 이러한 번거로움을 더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급격한 시황변동에 따른 조회공시건수는 모두 172건이며 올들어 1월에는 6건에 달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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