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제조업을 다시 15개로 쪼개는 등 업종을 41개로 세분화해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뀌었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에 따라 120억·80억·50억·30억·10억원 등 5개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같은 제조업이라도 식료품 제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면 소기업이지만 고무제품·플라스틱 제조업은 80억원 이하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업 범위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한 것의 후속조치다. /강광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