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고시 대차료지원(자동차보험백과)
입력1997-09-18 00:00:00
수정
1997.09.18 00:00:00
◎수리가능할땐 30일 한도로 80% 보상A씨는 최근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접촉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차량을 정비공장에 보내 수리를 맡기고 수리기간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A씨는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A씨의 경우 사고차량이 렌터카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이었기 때문에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대여요금의 80%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A씨처럼 수리가 가능한 경우 30일을 한도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이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최장 10일까지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