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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축산농가 보조금 제한
입력2001-02-14 00:00:00
수정
2001.02.14 00:00:00
EU 축산농가 보조금 제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13일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금 제한과 유기농 확대 등 광우병 (BSE)에 대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프란츠 피슐러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EU는 1996년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쇠고기 시장과 축산농가 보호 등을 위한 7개 항의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사육 두수가 90마리를 넘지 않는 농가로 제한하고 대규모 축산농가의 사육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쇠고기 생산을 줄이는 것 외에 연간 35만톤으로 정해져 있는 EU의 쇠고기구입량 제한제도를 쇠고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까지 잠정 폐지하고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는 나이든 소를 구입해 도살하는 프로그램도 연장하기로 했다.
/스트라스부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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