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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위탁보증에 은행 부분보증 도입
입력1998-11-10 00:00:00
수정
1998.11.10 00:00:00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12월부터 위탁보증에 시중은행의 책임을 묻는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위탁보증 한도를 최고 2억원까지 늘리고 취급은행도 국민·기업은행에서 산업 평화 조흥 광주 등 모두 6개로 확대한다.신보는 지금까지 1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은 시중은행의 자체 심사를 거쳐 신보의 보증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채권은행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위탁보증의 사고율이 높게 나타나자 채권은행이 최고 30%까지 책임을 나눠지는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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