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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 대학생 해외연수 1년까지 허용/병무청 밝혀
입력1997-01-22 00:00:00
수정
1997.01.22 00:00:00
앞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대학 재학생들의 해외연수 허가기간이 대폭 늘어난다.병무청은 병역미필 대학 재학생들이 해외 어학연수 등을 위해 출국할 경우 종전 2개월에 한해 출국을 허가하던 것을 1년 한도내에서 허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해외여행 업무훈령을 개정, 지난 14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해외연수 희망자들은 총학장의 추천서와 국외여행 허가원서 등을 준비해 관할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은 또 대학은 24세, 대학원이나 6년제 대학은 26세까지 졸업이 가능할 경우 재학중 휴학하더라도 「학적변동자」로 처리해 자동입영토록 하지 않고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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