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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자진신고 '순항'

마감 1주일 앞두고 절반인 23만명 납부

종합부동산세 시행 3년째를 맞아 올해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일을 일주일 남겨놓은 현재 전체 납세대상자 48만6,0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만명가량이 신고를 마쳤다. 11일 국세청은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마감일(17일)이 다가온 가운데 10일 현재 자진신고 비율이 48.3%라고 밝혔다. 올해 총 납부인원 48만6,000명 중 23만4,000명가량이 이미 신고를 마친 셈이다. 특히 올해 비율은 지난해 같은 시기(근무일수 기준) 자진신고 비율 25.6%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에는 하반기에 신고가 몰리면서 마감일 기준으로 자진신고 비율이 98.2%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납세자들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진신고 미납시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 때문에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보자는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 같은 종부세 순항이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규정이 바뀌지 않을 경우 과표적용률이 올해보다 10% 상승한 90%가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납부방식이 현행 신고납부에서 정부 부과 방식으로 변경돼 신고 납부에 따른 3%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게 돼 체감 세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현재 종부세 위헌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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