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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자진신고 '순항'
입력2007-12-11 21:13:47
수정
2007.12.11 21:13:47
마감 1주일 앞두고 절반인 23만명 납부
종합부동산세 시행 3년째를 맞아 올해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일을 일주일 남겨놓은 현재 전체 납세대상자 48만6,0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만명가량이 신고를 마쳤다.
11일 국세청은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마감일(17일)이 다가온 가운데 10일 현재 자진신고 비율이 48.3%라고 밝혔다. 올해 총 납부인원 48만6,000명 중 23만4,000명가량이 이미 신고를 마친 셈이다.
특히 올해 비율은 지난해 같은 시기(근무일수 기준) 자진신고 비율 25.6%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에는 하반기에 신고가 몰리면서 마감일 기준으로 자진신고 비율이 98.2%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납세자들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진신고 미납시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 때문에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보자는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 같은 종부세 순항이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규정이 바뀌지 않을 경우 과표적용률이 올해보다 10% 상승한 90%가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납부방식이 현행 신고납부에서 정부 부과 방식으로 변경돼 신고 납부에 따른 3%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게 돼 체감 세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현재 종부세 위헌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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