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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은행소유제한 완화 필요'
입력1998-11-06 00:00:00
수정
1998.11.06 00:00:00
李憲宰 금융감독원장은 6일 현재의 은행소유제한 규정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감독당국이 지배주주의 자금출처, 산업자본과의 관계 등을 점검하는 선진국 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李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소유제한 규정과 관련해현행의 일률적인 4% 제한이 지나치게 경직적인 반면 외국자본과 합작한 경우 지나치게 완화될 수 있어 외국은행과의 합작에만 성공하면 어떠한 여건에도 지배주주가 될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개방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지배비율의 단계적 증가에 따라 자금의 출처, 투명성, 경영참여 의사와 능력, 산업자본과의 관계 등을 감독기구가 철저히 점검하는 미국.독일.영국 등의 제도 도입을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일.서울은행의 해외매각은 현재 주간사기관이 인수희망자와 접촉중으로인수희망자의 자산실사 등 절차를 거쳐 가급적 11월중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말했다.
李위원장은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감독권과 검사권이 재경부와 은행감독원으로 이원화돼 있어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은행권 전반에 걸친 종합적 실태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의 임원임면, 예산승인 등 일반적인 감독권은 현행대로 재경부장관이 관장하되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에 관한 감독권과 검사권은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이 갖도록 내년중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한 부동산신탁의 부실에 대해 앞으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시키는 한편 앞으로 이들의 경영상태를 정밀 파악해 선의의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의 피해를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李 위원장은 이밖에 금융구조조정 지원에 따른 재정적자 만성화 우려에 대해 재정자금의 공급은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신속. 충분하게 지원해야 금융기능을 조기에정상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조속한 경기회복을 도모해 나갈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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