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 외화 2%이상 안전자산 투자해야
입력2009-11-19 17:36:16
수정
2009.11.19 17:36:16
'금융사 건전성 제고방안' 발표
SetSectionName();
은행 외화 2%이상 안전자산 투자해야
'금융사 건전성 제고방안' 발표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수출기업의 과도하고 투기적인 선물환거래를 막기 위해 실수요의 최대 125%까지만 거래가 허용된다.
또 유사시 손쉽게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있도록 은행들은 전체 외화자산의 2% 이상을 현금화가 쉬운 미 국채 등 외화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외화 유동성 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들의 외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외화자금 차입구조를 장기화하고 외화부채 상환 압박을 줄이기 위해 단기보다는 중장기 외채를 더 많이 조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 외화대출의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이 현행 최소 80%에서 연내 90%, 내년 상반기 100% 이상으로 강화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