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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금지 2년연장
입력2005-09-05 17:09:45
수정
2005.09.05 17:09:45
정통부, WCDMA·휴대인터넷등 신기술 단말기만 허용 검토<br>"2년이상 가입자 기기변경때도 보조가능"
내년 3월 종료되는 단말기보조금 규제 조치가 2년 가량 연장되는 대신 신규서비스와 기기변경에 한해서는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WCDMA, 휴대인터넷 등 신기술이 들어간 단말기에 한해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하는 대신 현재 판매되고 있는 2세대(2G) 단말기에는 보조금 지급을 계속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 같은 이원화된 조치를 통해 WCDMA, 휴대인터넷 등 차세대 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대신 판매 물량이 많은 2세대 단말기에는 실질적인 보조금 금지 정책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2세대 서비스의 보조금은 지금처럼 금지하되 동일한 통신업체에 2년 이상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기기를 변경할 경우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문제는 관계 부처 협의회에서 보조금 금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재경부, 공정위 등을 어떻게 설득해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는 정통부의 이 같은 방침이 관철될 경우 휴대인터넷, WCDMA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F는 반사 이익을 얻는 반면 신규서비스가 없는 LG텔레콤은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LG텔레콤 관계자는 “신규 서비스 단말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 서비스가 활성화 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이는 WCDMA, 위성DMB서비스에서도 여실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LG텔레콤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규제가 지속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우리는 콘텐츠 차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오는 9월 공청회 및 규제개혁기획단,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정책방향이 확정된 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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