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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도 의료행위 무자격자는 처벌대상
입력2000-09-06 00:00:00
수정
2000.09.06 00:00:00
문신시술도 의료행위 무자격자는 처벌대상<문>친구의 부탁을 받고 팔에 문신을 해 주었다. 의사가 아니지만 단순히 호기심으로 경험을 살려서 문신을 해주었는데 이것도 의료행위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되는지.
<답>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학전문 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문신시술 행위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무자격자가 행한 그런 의료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0.8.22. 선고2000도2644판결) (02)536-2700
입력시간 2000/09/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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