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다음달 3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공장 신·증설 때 최대 5년까지 농지·초지부담금을 면제 받고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창업 3년 이내 제조창업기업이 면제받는 부담금은 공공시설 이익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전기사용자 부담금 등 총 11종에서 12종으로 늘었다.
이밖에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조항, 중기청장이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한 창업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창업자 발굴·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하고 창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올 들어 교수·연구원 등이 창업휴직제도를 이용할 경우 3년 휴직 후 3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식에서 5년 휴직 후 1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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