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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획기적 규제 완화’/대고객 업무 금지 사항만 명시
입력1996-11-01 00:00:00
수정
1996.11.01 00:00:00
이기형 기자
◎네거티브 시스템 첫 도입/“규정 때문에… ” 발 못붙여은행원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해주고 싶지만 규정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행 직원들은 앞으로 이 말을 쓰기가 어렵게 됐다.
국민은행은 고객의 금융거래에 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최초로 대고객 업무규정에 최소한의 금지사항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직원들은 그동안 관련규정이 없으면 업무처리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지규정에 명시된 최소한의 금지사항을 제외한 경우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법령이나 은행감독원 등의 외규와 내부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임의로 판단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토지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아파트단지내 상가, 다른 은행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표지어음 등 예전에 담보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던 것들도 담당직원의 판단에 따라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58개 규정이 42개로 대폭 축소됐고 대고객 관련규정 조문의 약 20%가 삭제 또는 변경돼 전체규정 조문의 60%가량이 정비됐다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정작업의 목표는 고객들이 은행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은행규정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는 말을 듣지않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다른 규정도 네가티브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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