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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당진료비 처벌강화
입력2003-09-22 00:00:00
수정
2003.09.22 00:00:00
임웅재 기자
보건복지부는 매달 60개 병ㆍ의원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진료비 허위ㆍ과잉ㆍ편법청구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중 월 보수신고액이 평균 이하인 사업장 2만1,000곳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여 적정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실사 강화와 관련 “8월까지 28곳을 형사고발조치하고 427곳을 실사해 306곳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며 “허위ㆍ과잉ㆍ편법진료 방지를 위해 매월 60곳 이상 실사를 추진,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처분 이외에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 올 2ㆍ4분기 같은 그룹보다 진료일수ㆍ진료비를 고액청구한 449개 의료기관에 곧 자율시정 요구 공문을 통보하고, 3회 이상 자율시정 요구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소득자 소득파악과 관련 “의사ㆍ변호사 등 월 보수신고액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 1만1,000곳을 집중 점검, 상반기 보험료 20억원을 추징했다. 하반기에는 점검대상을 평균보수 이하로 신고한 사업장 2만1,000곳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수정신고소득, 세무조사 결과 등을 수시로 통보 받아 보험료 부과에 반영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소득탈루(혐의) 통보제도`를 추진 중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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