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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신용카드사에 내년부터 영업정지등 강제명령 내린다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영업정지, 감자, 합병, 임직원 제재, 계약이전 등의 강제명령이 내려져 구조조정이 촉진된다. 부실 카드사들을 정부가 강제로 문닫게 할 수 있는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 입법 예고한 뒤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정부의 카드사태 처리과정에서 제도상 문제점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신용카드 감사결과를 반영했다. 현행 여전법은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카드사에 대해 ‘계약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경영정상화를 위한 임직원 제재, 영업정지 등 강제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카드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어 정상화를 위한 강제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보고 방치,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내 9개 주요 카드사들 중에는 LG카드가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지 못해 내년 4월까지 경영정상화 유예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카드사들은 증자 등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고 있으나 내수침체로 경영이 순탄치 않은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부실 카드사가 감자할 때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게 해 경영정상화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여전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신용카드사 외에 리스사ㆍ할부금융사ㆍ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여타 여신전문금융회사들에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의 적기시정조치 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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