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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 등도 주택담보대출 규제해야"
입력2005-09-12 08:54:58
수정
2005.09.12 08:54:58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단위농협이나 신협등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금융연구원의 이병윤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억제방안 실효성 점검 필요'라는 보고서에서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방안은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캐피탈,대부업체 등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6월말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하향조정한 데 이어 8월말에는 투기지역내 아파트 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담보대출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 위원은 "금감원의 조치는 저금리와 부동산가격 상승간의 고리를 상당부분 끊어버린 것"이라면서 "정부가 8월31일 내놓은 여타 부동산대책들보다 부동산가격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는 올 2.4분기중 가계대출증가액이 4조원대에 달해 1.4분기의 5천억원을 크게 상회했다"면서 "앞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주택에 투자하려는 가계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의무가 있는 가계가 이들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기관은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부실이 심각하게 커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감독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징후를 보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규제대상에 이들 기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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