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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 내달 1일부터 이동전화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관련 약관을 개정하는 10월1일부터 이동전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범위는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 기본료(1만3,000원 한도)를 면제받고 통화료도 50% 할인혜택을 받는 등 3만원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 사용금액 3만원 한도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이동통신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 등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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