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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함정 퇴각안하면 바로 경고사격
입력2002-07-02 00:00:00
수정
2002.07.02 00:00:00
합참작전지시…'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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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북 경비정에 대해서는 우리 함정은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위기동을 하되, 퇴각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경고사격에 이어, 격파사격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이번 서해교전의 경우 NLL을 넘은 북 경비정에 대해 근접거리에서 경고방송과 차단기동(밀어내기)을 함으로써 전사 4명을 포함 사상자 24명, 고속정 1척 침몰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 경고방송과 차단기동을 안하겠다는 것이다.
합참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작전 지침'을 해군의 모든 작전부대에 시달했다고 안기석 합참 작전차장이 밝혔다.
새로운 작전지침에 따르면 북 경비정의 NLL 침범 징후가 포착되면 우리 군의 합동대비전력을 유지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춘 뒤, 우리 함정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위기동을 했음에도 북 경비정이 퇴각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경고사격을 가하며, 경고사격에도 불구, 계속 복귀하지 않으면 곧바로 격파사격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돼있는 5단계 대응절차는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3단계로 단순화된다.
안 작전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작전지침은 우리 함정의 기동 및 함포운영에 유리한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위기동을 하면서 적 함정을 퇴각시키되, 이에 불응할 경우 경고사격에 이어 격파사격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작전차장은 "경고방송과 차단기동을 위해서는 우리 함정이 적 함정의 지근거리까지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서해교전처럼 적이 선제공격을 할 경우 취약할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합동대비전력'과 관련, 이상희 합참 작전본부장은 "앞으로는 북 함정의 NLL 침범징후만 포착되어도 해군 뿐아니라, 공군전력, 백령도.연평도에 위치한 지상군 전력이 합동으로 대비한다는 것"이라며 "이때 공군전투기의 초계비행 범위가 NLL 부근쪽으로 전진배치된다"고 말했다.
이같이 새로운 작전지침에 따라 원거리 사격능력을 가진 함포를 장착한 해군 함정들의 재편성과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당국에서는 30여명이 탑승할 수 있는 북한의 대형 수송헬기가 북한 해군기지 사곶에서 평양 순안비행장까지 운항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져 북경비정 승조원들도 상당수 사상자를 낸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성사진과 정찰기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 군 당국은 미군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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