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과ㆍ제빵 분야 프랜차이즈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거래기준에 따르면 제과ㆍ제빵 프랜차이즈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단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상권이 확연히 구분된 경우(3,000세대 아파트 신규 건설, 철길ㆍ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구분 등)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매장 리뉴얼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신규 출점 3~4년 만에 가맹본부가 리뉴얼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5년 이후 매장 확장ㆍ이전이 없는 리뉴얼은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한다. 매장 확장ㆍ이전이 있는 리뉴얼은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리뉴얼시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같은 거래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빵집은 4,602개이며 이 가운데 파리크라상(3,095개), 뚜레쥬르(1,281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제빵 분야의 대표적인 두 업체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만든 데 이어 상반기 안에 피자ㆍ치킨 등 세부 업종별로 적합한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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