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차량과 최소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1조47억원이었다.
이는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같은 기간 벌어들인 통행료 수입과 국고보조금을 합친 전체 수익(2조2,380억원)의 45%가량이며 순이익(3,242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3배가 넘는다.
국고 보조금 중 정부가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와 2001년부터 20년간 총 투자액 1조4,600억원에 대해 투자수익률 9.7%를 보장해주기로 한 최소 운영수입 협약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만 총 7,909억원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지난 11년간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협약 통행량 대비 실적통행량은 48%에 불과했다"며 "통행량 재검증을 통한 추정 통행량 오류 조정, 협약 변경을 통한 통행료 인하 등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승용차 기준)는 7,7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산정한 기준 요금(2,900원)의 2.66배에 이른다.
민자 고속도로의 건설 비용이 정부가 시행한 재정고속도로 사업비의 2배에 육박하는 등 민자 고속도로의 건설비 부풀리기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995~2009년 건설된 9개 민자 고속도로의 1㎞당 사업비는 393억원으로 2009년부터 3년간 정부가 건설한 재정고속도로의 1㎞당 사업비(208억원)의 2배 가까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9개 민자고속도로사업은 모두 단일 사업시행자의 부풀려진 제안서를 바탕으로 추진됐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수요 과다 추정으로 1조5,251억원의 손실 보전금까지 물어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어 "손실보전금 지급 타당성을 따져 재협상을 추진하고 민자 사업의 공사비 과다문제, 부당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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