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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공사] '선적후 신용보증서' 발급절차 간소화
입력1998-12-28 00:00:00
수정
1998.12.28 00:00:00
수출보험공사가 담당하는 「선적 후 신용보증서」에 대한 발급절차가 간소화된다.수출보험공사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강화차원에서 20만달러 이내의 소액수출에 대해서는 약식 심사방법을 도입,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보증심사때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소액수출의 심사기간이 길었으나 이번에 약식 심사제가 도입됨으로써 소액수출업자는 신속하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보험공사는 소액수출에 대해 보증한도 책정절차와 보증서 발급절차를 일원화시켜 업무추진을 간소화함에 따라 중소수출업체들은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서를 보다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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