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배심원단은 2일(현지시간) 오후 피고 삼성전자가 원고 애플에 1억1,962만5,000 달러(1,232억원)를 배상토록 평결했다. 이는 본소 청구금액의 18분의 1 수준이다.
또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400 달러(1억6,300만원)를 배상토록 평결했다. 이는 반소 청구금액의 39분의 1이다.
배심원단은 문제가 됐던 애플의 특허 중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959 특허(통합검색 특허)와 414 특허(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소송 대상 중 172 특허(자동 정렬)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에 의해 침해 판단이 내려진 상태로 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만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239 특허(원격 영상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으나, 449 특허(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판단을 내리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평결이 발표된 직후 양측 변호인단에게 평결문을 약 30분간 검토한 뒤 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양측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21억9,000만 달러(2조2,700억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23만 달러(64억6,000만원)였다.
재판장은 배심 평결을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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