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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은행 소유도 가능해져
입력2008-11-19 18:14:54
수정
2008.11.19 18:14:54
산업자본이 30% 이하로 출자하면 금융자본 간주
사모투자펀드(PEF)는 지난 2004년 12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첫선을 보였다. 도입된 지 4년가량 지나면서 규모도 제법 성장했지만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금융당국의 공식 통계는 2007년 말 기준이다.
2007년 말 기준으로 국내 PEF는 총 46개에 이른다. 총 투자약정 규모는 8조4,000억원이며 투자 이행금액은 4조1,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PEF의 면면을 보면 개인이나 일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 특정 집단에 한정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산운용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PEF는 말 그대로 알음알음으로 이뤄지고 있고 대형 투자자는 연기금이 고작”이라며 “이렇다 보니 대형 딜에서는 외국자본을 끼는 등 공동 인수방식이 보편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유는 PEF에 대해 여러 규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PEF가 제조업 인수시 의결권을 15%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PEF가 은행 인수시 산업자본 출자비율이 10%를 초과하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PEF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 차원에서 PEF에 대해 산업자본 출자비율이 30%를 초과할 때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도록 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금융위 안대로 통과되면 산업자본이 PEF에 30% 이하(현재 10% 이하)로 출자하면 금융자본으로 간주돼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의 PEF 규제도 완화될 경우 PEF는 은행도 소유하면서 주주로 행사할 수 있고, 기업 사냥에 나서는 등 두 가지 길이 동시에 열리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현재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돈을 쌓아놓고 있다. 규제완화가 시행되면 대기업들이 PEF 결성에 적극 나서면서 국내 PEF 시장 규모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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