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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립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입력2001-02-01 00:00:00
수정
2001.02.01 00:00:00
아파트 건립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지자체 재정난 불끄기 아파트값 인상 우려도
지자체들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연간 3,000억~4,000억원을 징수할 수 있어 난개발로 인한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얻을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아파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ㆍ부동산경기를 더 얼어붙게 만드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왜 도입했나=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가 가장 큰 이유다. 최근 난개발로 대도시의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도로와 전철 등 도시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들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 현재 광역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 50으로, 전철은 75대25의 비율로 분담해 건설하고 있지만 수백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대도시권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없다.
◇주요 내용=수도권과 부산ㆍ울산, 광주, 대구, 대전권의 아파트 건설 때 부과하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소형 임대주택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택지개발ㆍ아파트지구조성ㆍ도시개발사업의 경우 1㎡당 표준개발비(매입비를 제외한 토지조성비용)와 개발면적에 부과율(50%이내)을 곱해 계산하고, 재개발ㆍ재건축은 1㎡당 표준건축비와 건축연면적에 부과율(10%이내)을 곱한다. 구체적인 부과율과 공제대상은 이달 중순께 마련될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여기에 도시계획구역내의 사업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추가로 50%를 감면한다.
◇33평형 아파트 최고 400만원 오른다=건교부가 시행령에서 부과 비율을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조성비의 40%, 민간아파트는 건축비의 6%선에서 결정하면 도시계획구역인 서울에서 33평형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가구당 200만원 정도, 재개발의 경우 100만원 정도 분양가가 오른다.
또 도시계획구역 밖인 경기도의 준농림지역에 지을 경우는 가구당 최고 400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이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부과율(택지개발지구 50%, 재개발 10%)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34평형 아파트의 경우 최고 850만원의 분양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기준을 적용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에 민간아파트 560가구를 지을 경우 광역교통시설부과금은 모두 48억원. 가구당 평균 859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시행령에서 부과 비율을 다소 낮춰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조성비의 40%, 민간아파트는 건축비의 6%선에서 결정되더라도 전체 분양가의 3.6%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0평형대 300만~400만원, 30평형대 450만~600만원, 40평형대는 600만~800만원, 50평형대 750만~1,000만원 정도 오른다는 것이다.
오철수기자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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