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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2002-02-21 00:00:00
수정
2002.02.21 00:00:00
김호일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열린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부인의 선거법위반 혐의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는 장성민 민주당 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장성민·김호일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재선거는 오는 8월 8일 실시될 예정이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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