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완전 폐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가 8년 만에 완전 폐지됐다. 1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최근 0.18%의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마지막으로 없애 모든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가 없어졌다. 지난 2003년 카드업계가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카드 대란’ 당시 도입됐던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는 소비자가 카드사에서 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와 별도로 현금인출기(ATM) 사용 등에 따른 거래비용을 따로 내는 것으로 카드사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었다. 하지만 카드사들의 경영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카드사들의 조달금리가 낮아지자 금리인하 차원에서 취급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하나SK카드가 0.4%의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폐지한 것을 시작으로 카드사들은 점진적으로 수수료를 없애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카드업계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가 중점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 매출 9,600만원 이하에만 해당되는 중소가맹점 기준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올해는 1억원 이상으로 높아지고, 체크카드 수수료는 다음달 중에 0.3%~0.4%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 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을 아직 회복하지 못해 수수료 인하 압박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달금리 인하, 심사수수료 인하 등 구조적인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