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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증권 임직원 윤리강령 제정

이번에 제정한 임직원 윤리강령은 전미증권업협회(NASD) 직원 행동규범을 기준으로 정했으며 윤리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하다.전문 9조로 되어 있는 윤리강령은 코스닥증권 임직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 루머유포, 뇌물수수, 접대 등을 금지했다. 또 증권관계법에서 증권사 임직원에게 허용하는 범위 이외의 주식투자를 금하고, 미공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도 금지했다. 동시호가방식에 의한 거래를 권장하며 특히 공시 및 매매자료를 취급하는 직원의 경우 코스닥 주식거래시 3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모든 임직원은 브로커, 딜러, 뮤추얼펀드, 투자자문 등의 업무와 발행자와 인수공모자가 관련된 증권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윤리강령 위반시 사안에 따라 징계대상을 정하고 인사고과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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