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본사인 크라운제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크라운베이커리 전ㆍ현직 가맹점주 10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회 측은 “크라운제과가 지난해 말 크라운베이커리를 흡수 합병한 후 ▦각종 할인·적립카드 제휴 중단 ▦제품 반품 거부 ▦케이크 배달 서비스 폐쇄 등 가맹점들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치로 스스로 폐점하게 하는 비열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크라운제과는 하루빨리 영업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그 동안의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남영동 크라운해태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지난해 말 합병 전까지 크라운베이커리의 실적은 악화일로였다. 매출은 지난 2004년 1,186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1년 427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영업이익은 지난 2009년 처음 적자로 전환한 후 2011년 31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매장 수 역시 2011년 말 400여개 수준에서 현재 100개(가맹 85, 직영 15)로 급감했다.
크라운제과는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열어 크라운베이커리에 대한 합병을 결의하고 기존 매장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경쟁력 회복 방안을 밝혔으나 업계 안팎에서는 베이커리 사업을 철수하려 한다는 소문이 흘러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크라운베이커리는 본사의 사업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가맹점주들의 의견에 대해 본사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제품 경쟁력도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크라운제과 측은 “크라운베이커리 사업 철수에 대해 고려하거나 검토한 적이 전혀 없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물류ㆍ생산ㆍ판매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데 가맹점주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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