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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가 CIO협의회 도입 추진/정보화 정책 일관성 확보

◎당국자 잦은 이동 부처간 이견 빈발/전담기구 설치로 책임·추진력 제고정부가 국가CIO(Chief Informaion Officer)직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21세기 고도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본지 22일자 1면·27일자 2면 참조> 21세기는 산업화에 이은 「정보화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밀물처럼 밀려드는 「정보화의 파도」를 얼마나 잘 극복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앞날이 달라진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각범 청와대정책수석이 『각 부처에 고위 정보정책전문담당관(CIO)을 두고 이들로 구성된 CIO협의회를 만들겠다』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앞으로 정보화정책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담당 당국자가 순환보직으로 자주 바뀌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할 적절한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정보화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추진력도 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내에 정보화정책을 책임지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국가CIO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전산원 정보화연구실 이규정박사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국가CIO직제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보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국가CIO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0년 문서작업감축법(PRA·Paperwork Reduction Act)을 마련한데 이어 작년 8월 정보기술관리개혁법(ITMRA·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을 시행함으로써 국가CIO직제를 공식적으로 마련했다. 또 이 법을 보강하기 위해 △CIO협의회 △정부정보기술서비스위원회 △정보기술자원위원회 등의 설립을 규정한 대통령령을 의회에서 가결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 법에서 연방 행정부 내의 각 부처 및 관련기관에 의무적으로 CIO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연방 각 부처의 차관보가 CIO를 담당하고 실(Offic)급 수준의 독립부서를 설치, 해당기관의 모든 정보자원을 책임지고 관리토록 하는 한편 주요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리예산처 관리담당관(OMB)을 의장으로 하고 각 기관의 CIO로 구성된 CIO협의회를 발족했다. 또 산하에 △2000년 연도 위원회 △자본계획 및 정보기술투자위원회 △전략계획위원회 등 6개의 전문 실행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도 CIO직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CIO직제 도입한 것은 부통령 앨 고어라는 국가CIO를 정점으로 세계적인 정보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외에 호주도 CGIO(Chief Government Information Officer)라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일본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규정 박사는 국가CIO직제도입과 관련해 『우리나라에는 총리가 위원장인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으나 자문기관이라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갖는 CIO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CIO협의회는 정보화 주관부서인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예산집행기관인 재정경제원, 총무처 등 3개 부서가 힘을 모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처럼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하며 이에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균성 기자> □국가 CIO란 국가CIO(National Chief Information Officer)는 국가 정보화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각종 정보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담당자를 말한다. CIO는 원래 기업의 정보화를 담당하는 임원을 가리키는 말인데 국가CIO는 최근 미국 등 주요나라가 이 제도를 정부조직에 원용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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