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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유혹 네티즌펀드 일제단속
입력2001-07-01 00:00:00
수정
2001.07.01 00:00:00
금융당국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는 네티즌펀드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일제단속에 착수했다.금융감독원은 영화ㆍ서적ㆍ음반과 관련된 투자펀드들이 인터넷을 통해 원금보장을 해주겠다며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 유사금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일제단속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이들 펀드는 초기에는 1인 최대 모집액을 10만원, 모집 총 규모 1억원 안팎의 소액이었으나 최근에는 1인 최대 모집금액이 5,000만원, 펀드규모도 4억원 이상으로 커지는 등 자칫 피해가 우려돼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일정부분 사업내용을 공지하고 수익률 배분내용도 알리는 등 다른 유사수신행위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장없이 '원금보장'을 홍보하고 있어 파이낸스 등 유사금융회사들이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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