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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서류 너무복잡”
입력2003-04-01 00:00:00
수정
2003.04.01 00:00:00
이연선 기자
개인워크아웃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을 주저하는 이유는 서류가 복잡하고 방문하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를 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며 이는 제도정착을 위해서도 가장 긴요한 점으로 지적됐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지난 1, 2월 홈페이지 방문자 408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개인워크아웃제도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태스크포스작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설문 결과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1.7%로 절반남짓을 차지했고, 이어 `신용회복지원 상담이나 방문이 힘들어서`가 25.5%,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가 21.8%로 집계됐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서류발급`(48.1%)이 가장 많이 꼽혔다. 개별 금융기관은 채무조정에도 적극적이지 않아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구해서 조정된 사람은 4.7%에 불과한 반면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한 사람은 31.1%나 됐다.
따라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채무조정 확대(51.1%)
▲서류간소화(26.7%)
▲대상 금융기관확대(11.6%)
▲신청장소확대(11.1%)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응답자들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알게 된 동기는 TV(60.5%), 신문(25.1%) 등을 통해서였으며 금융기관을 통해서 아는 사람은 2.5%에 불과했다. 채무조정내용은
▲상환기간연장(46.6%)
▲감면비율확대(27.4%)
▲이자율조정확대(20.9%) 등의 순으로 선호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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