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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빗길 차추락사고자에 벌름 100만원내라니...
입력2000-02-01 00:00:00
수정
2000.02.01 00:00:00
갑작스런 사고에 몸도 다치고, 정신적으로 충격도 받으시고, 차도 폐차되는등 경황이 없는 터에 강원도 사고지역 경찰서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내라는 통지서와 함께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사고나서 물적 심적 피해와 고통이 막심한데 벌금 100만원을 내라니 어이가 없다.
/이선미 FAIRYSUN@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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