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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크레인 제조업체 한국고벨에 과징금 7,000만원

수급사업자에 부당감액 등 불공정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계약서 지연 발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크레인 제조업체 한국고벨에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게 9,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고벨은 2011년 5월 모스펙에게 크레인 제작을 맡기면서 일방적으로 계약금액을 3,500만원 감액했다.

2011년 1월 제조 위탁한 크레인 등 3건의 하도급대금 일부를 신용카드 결제 등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모스펙이 이득을 봤다는 이유였다.



이와 함께 한국고벨은 모스펙에게 선급금 등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2,800만원과 수수료 2,700만원을 미지급 했다. 게다가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160만원도 안 줬다.

한국고벨은 모스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이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방법·절차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계약서 또한 지연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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