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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환거래 확대
입력2003-05-18 00:00:00
수정
2003.05.18 00:00:00
임석훈 기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다른 지역의 10배에 달하는 건당 1만달러 이하의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고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규개위 심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1만달러 이하 범위내에서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건당 1,000달러 이하로 정해져 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유재산 임대료를 100% 내에서 감면이 가능하고, 철도ㆍ 항만시설ㆍ공원 등 주요 기반시설을 건설할 경우 건설비용의 50% 범위내에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면 공항의 경우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돼 있고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항만은 정기 국제컨테이너선박 항로가 개설돼 있으며 연간 1,000만톤 이상의 화물처리,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어야 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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