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건비의 기본 인상률은 공무원 처우개선율과 같은 2.8%다. 과거에는 공무원보다 0.5~1.0%포인트 정도 낮았으나 내년에는 공무원 수준으로 올린다.
같은 업종의 민간기업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1인당 평균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기관에는 추가 인상률을 적용한다. 올해 1인당 평균임금이 4,700만원 이하인 기관은 1%포인트, 4,200만원 이하인 기관은 1.5%포인트 더 올라간다.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증감액은 실소요액을 인정한다. 과거에는 정률로 별도 편성했으나 내년부터는 실소요액을 반영하되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2% 범위에서 늘려 실소요액을 편성한다.
복리후생비 가운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의 복지포인트ㆍ상여금 예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의 기본 복지포인트는 1인당 30만원,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은 1인당 80만~100만원 수준이다.
공공기관은 이런 예산편성지침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예산이 결정되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에 공개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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