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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근 前금감위장 소환조사
입력2003-05-06 00:00:00
수정
2003.05.06 00:00:00
오철수 기자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6일 오전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오늘 오전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했다”며 “일단 이씨를 소환한 이상 100% 참고인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밝혀 이씨 신분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지난달 말 이미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99~2000년 금감위 부위원장과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나라종금 회생 문제와 관련, 정치권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동향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 등으로부터 직접 금품로비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외에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정치인 등 소환 대상자들 가운데 1~2명에 대해 조사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주당 P의원이 2000년 초 나라종금 퇴출 저지에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나라종금측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위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P의원 등 나라종금 로비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ㆍ관계 인사들에 대한 내ㆍ수사 결과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면 차례로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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