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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종부세 올해는 덜 늘어난다
입력2005-08-16 17:46:48
수정
2005.08.16 17:46:48
정부, 지자체별 과표증가분 0~50% 경감 허용
공시지가가 급상승하며 세금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던 토지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는 공시지가보다 적게 오르면서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토지 보유세 급증을 막기 위해 개별 지자체들이 세금부과기준인 과표 증가분에 0~50%의 경감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재산세액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제한하는 지방세법상의 탄력세율 조항과는 다른 별도의 조치에 해당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 재산세는 전년도 6월30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6월1일에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5월 말에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된다”며 “그러므로 올해의 경우 과세 대상 공시지가가 2003년도 6월 말 기준(지난해)에서 2005년 5월 말 기준(올해)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표에 2년간의 공시지가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되면 올해 토지 재산세 부담이 갑자기 늘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과표상승분을 줄일 수 있도록 0~50%의 경감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즉 A씨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2003년 2억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올랐다면 상승폭은 1억원이지만 개별 지자체가 이를 최대 5,000만원까지 내릴 수 있게 된 것. 이 경우 A씨는 과표 1억5,000만원(공시지가 3억원의 절반)에 따른 50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1억2,500만원(공시지가 2억5,000만원의 절반)의 과표가 적용돼 37만5,000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1년간의 공시지가 인상률만 토지 보유세 과표에 적용되는 만큼 올해 한시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9월12~15일 토지 재산세, 12월에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내부 절차를 마무리한 후 최종방안을 조만간 지자체들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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