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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제도와 관행 '확 바꾼다'

변동금리부대출 과다편중현상 완화추진

최근 콜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으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98%가 변동금리부 상품이어서 가계 금리부담 가중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변동금리부대출의 과도한 편중현상 완화 등을 위해 금융권과 공동으로 가계대출제도나 관행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5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감독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다음달 초 `가계대출제도 및 관행 개선협의회'를 구성,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협의회는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와 김성화 은행감독국장, 주요 은행 가계여신담당 부행장, 은행연합회 여신담당 상무, 금융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변동금리대출의 비중이 97.8%"라면서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회는 먼저 과도한 변동금리부대출 편중현상의 완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금융채 등 시장금리 연동대출이 95.9%, 내부기준금리 연동대출이 1.9% 수준이며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이처럼 은행권의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것은 대출 수요자들이 대출시점에서고정금리부 대출에 비해 금리가 1-2%포인트 낮은 변동금리부 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2004년 영국에서 공표된 `마일스 보고서'에 따르면 차입자의 주택담보대출 차입금액이 연간 소득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이나 금융기관 모두 고정금리대출이 유리하다. 김 부원장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는 시점에 고정금리대출이 변동금리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게 정해지지만 금리가 오를 때 추가 이자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의회는 이밖에 변동금리부대출과 고정금리대출 간 적정 금리차 수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적정금리 운용방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등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개선 방안이 확정될 경우 은행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은 은행 자율적으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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