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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투자상담사 10명중 1명꼴 징계

증권사의 전담투자상담사 10명중 1명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조치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증권사 전담투자상담사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투자상담사 1,596명중 10.5%에 달하는 168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감봉 4개월 이상의 중문책을 받은 투자상담사가 전년의 33명에서 55명으로 22명이나 증가했다. 징계사유별로는 위법일임매매가 53건(31.5%)로 가장 많았고 부당이익ㆍ손실보전이 28건(16.7%), 시세조종 27건(16.1%) 등의 순이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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