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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포장조합 "대기업 MRO 영업확장은 불공정거래"

공정위에 조사 건의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 아이마켓코리아, 서브원 등 대기업계열 구매대행사업(MRO) 업체의 영업확장이 중소업체의 영업기반을 무차별적으로 잠식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조사를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합측은 "삼성, LG그룹 계열사의 소모성 자재를 독점 공급하는 아이마켓코리아와 서브원 등 전자상거래기업은 그룹 계열사 뿐 아니라 협력업체나 일반 기업이 구입하는 골판지 상자에 대해서도 10% 이상 단가 인하를 내걸며 무차별적으로 구매대행을 제안하고 있다"며 "중소업체의 생존권 확보의 일환으로 대정부 건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간 50억원 규모의 골판지상자를 구입하는 P사의 경우 아이마켓코리아로부터 포장재 구입비 10% 절감을 제안 받아 작년 10월부터 기존에 거래하던 3개 중소업체 대신 아이마켓으로 거래선을 변경하는 등 중소업체들의 거래선이 속속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 조합측 주장이다. 또 이들 구매대행 계열사는 연간 800억원과 700억원에 달하는 삼성과 LG의 골판지상자 수요 독점공급 뿐 아니라 이들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조합측은 "국내 최대 기업군이 중소업체로부터 골판지상자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구입 가능한 데도 계열사인 B2B기업을 통해 독점 공급받는 것은 부당거래거절 등 차별적 취급행위"라며 "이대로 가면 앞으로 2~3년 이내에 이들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골판지상자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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