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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기업어음 보유한도 완화
입력1998-11-20 00:00:00
수정
1998.11.20 00:00:00
금융감독위원회가 5대 그룹 발행 기업어음(CP)에 대한 금융기관 보유한도를 완화함에 따라 앞으로 5대 그룹은 약 3조6,7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조달 여력이 발생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수출촉진을 위해 5대 그룹 계열의 종합상사를 회사채와 CP 보유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산업자원부의 요청이 있었다』며 『회사채 완화는 실효성이 없어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CP 보유한도는 완화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현재 동일계열별(재벌그룹별)로는 각 금융기관 신탁액의 5% 이내, 기업별로는 1%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CP 보유한도를 각각 1%포인트 상향 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일계열 회사채를 은행과 보험사는 총회사채 보유금액의 10%, 투신사는 15% 이내에서만 보유해야 하는 회사채 보유한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현재 각각 213조원, 154조원 규모인 투신과 은행의 수탁액을 고려할 때 CP 1%포인트 보유한도 완화조치로 금융기관들은 총 3조6,700억원의 신규 CP 인수여력이 발생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의 자금악화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유동성부족이 심각한 대기업은 없다』며 『CP 보유한도 완화는 유동성 차원보다는 수출지원대책 차원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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