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음주운전 측정 '위드마크 계산' 일률적용 무리
입력2000-09-06 00:00:00
수정
2000.09.06 00:00:00
황상욱 기자
음주운전 측정 '위드마크 계산' 일률적용 무리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계산법」을 운전자의 음주량과 체중 등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무리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이영욱(李永郁)판사는 6일 이모(42)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씨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위드마크계산법은 1시간당 0.015%의 알코올 농도를 실제측정 수치에 더하는 것이지만 이씨의 경우 술 종류와 음주량, 체중 등에 대해 별다른 조사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무리』라며 취소이유를 밝혔다.
황상욱기자SOOK@SED.CO.KR
입력시간 2000/09/06 19:56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