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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훔쳐보기] 임기 중 2회 제한·수익금 공개 추진

■ 與 '출판기념회' 손질 어떻게

김무성대표 폐지론서 크게 후퇴

#지난 1월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 횟수를 4년 임기 중 2회로 제한하고 국정감사나 정기국회·선거기간 중에는 금지하겠다는 준칙안을 내놓았다.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도 "부정부패와 특권으로 얼룩진 우리 정치권의 낡은 모습을 벗어버리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종걸 당시 정치혁신실행위원장 대표발의로 책을 정가에 판매하고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여야 간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됐다.

#중앙선관위가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임기 중 출판기념회 수입내역 신고와 횟수 제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양치기 소년 같은 여야 정치권에만 이 문제를 맡겨둬서는 자칫 올 정기국회마저 어물쩍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올 초 발표한 '출판기념회 준칙안'을 좀 더 다듬어 내놓기로 했다. 임기 중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수익금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책은 정가에 판매해 영수증을 발행하되 한 명이 30만원 넘게 구입하면 구매자를 공개하기로 했다. 수익금은 정치후원금 한도(1억5,000만원이나 총선·대선·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에 포함시키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곧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의원총회에서 확정해 조만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20일 관훈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폐지를 제안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퇴한 안이다. 김 대표는 당시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이다. 이것은 법의 사각지대"라며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19대 국회의원은 총 300명 중 192명(279차례)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105명, 새누리당 79명, 통합진보당 5명, 정의당 3명이다. 이는 18대국회 후반기인 2011년부터 집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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