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도 "부정부패와 특권으로 얼룩진 우리 정치권의 낡은 모습을 벗어버리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종걸 당시 정치혁신실행위원장 대표발의로 책을 정가에 판매하고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여야 간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됐다.
#중앙선관위가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임기 중 출판기념회 수입내역 신고와 횟수 제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양치기 소년 같은 여야 정치권에만 이 문제를 맡겨둬서는 자칫 올 정기국회마저 어물쩍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올 초 발표한 '출판기념회 준칙안'을 좀 더 다듬어 내놓기로 했다. 임기 중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수익금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책은 정가에 판매해 영수증을 발행하되 한 명이 30만원 넘게 구입하면 구매자를 공개하기로 했다. 수익금은 정치후원금 한도(1억5,000만원이나 총선·대선·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에 포함시키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곧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의원총회에서 확정해 조만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20일 관훈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폐지를 제안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퇴한 안이다. 김 대표는 당시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이다. 이것은 법의 사각지대"라며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19대 국회의원은 총 300명 중 192명(279차례)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105명, 새누리당 79명, 통합진보당 5명, 정의당 3명이다. 이는 18대국회 후반기인 2011년부터 집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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