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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화재, '소득보상 의료보험' 시판
입력2005-09-11 15:51:46
수정
2005.09.11 15:51:46
질병이나 상해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상실한 소득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상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까지 보장하는 의료보험을 결합한 상품이 개발됐다.
그린화재는 두 상품의 장점을 통합한 ‘무배당 소득보상 의료보험’을 12일부터 판매한다.
특히 그린화재는 경제활동 불능 사유를 상해와 질병 등 종류에 따라 3종으로 구분해 6개월부터 10년까지 최소 600만원에서 최고 4억7,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 매년 보험금을 4% 확정이자로 부리한 금액으로 지급해 물가상승률에 따른 소득변동까지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 기능이 있어 질병 및 상해 치료시 최고 500만원의 치료비와, 7대 질병에 따른 수술시 1회당 300만원 및 입원비도 추가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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