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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리스트' 年內 나온다
입력2001-11-26 00:00:00
수정
2001.11.26 00:00:00
금감원, 라부안등 4곳 현장점검증시의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돼온 역외펀드의 운영행태 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보고서가 연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조세회피지역으로 불려온 해외 4개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강기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6일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라부안, 저지 아일랜드, 아일랜드 등 4개 지역에 외환감독국 직원 4명을 파견했다"며 "일주일간의 점검을 통해 국내 관련 역외펀드 현황과 운영행태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부원장보는 "최근 역외펀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데 이어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역외펀드가 증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역외펀드의 운용현황과 감독 방향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연말까지 만들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역외펀드에 대해 자회사 수준의 감독규정을 적용, ▲ 역외 금융기관에 투자한 상장ㆍ등록법인은 투자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역외 금융기관은 국내에 있는 모(母)금융기관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 금융기관 검사 때 역외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곳에 대해 해외점포 수준의 검사를 실시하고 불법거래를 행한 역외 금융기관의 위법ㆍ위규행위를 전 금융기관에 고지, 거래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의 역외펀드 감독방향을 내놓았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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