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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각장 30% 다이옥신 기준초과
입력2002-09-16 00:00:00
수정
2002.09.16 00:00:00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다이옥신 농도가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못지 않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과 공동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3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30%인 11곳이 다이옥신 배출허용 권고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경북 영덕소각장의 경우 배출가스 ㎥당 594ng(나노그램)을 배출해 권고치(40ng)의 15배에 달했으며, 부산 남구청은 499ng으로 권고치의 12배를 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 12개 소각장 가운데 7개가 권고치를 넘어섰다.
특히 전체 47개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중 11개는 측정결과가 없으며 5개는 별다른 이유없이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연간 1회의 다이옥신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고 쓰시협은 밝혔다.
쓰시협 관계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치를 지킬 수 없는 소각장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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