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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층별 시세차이 고려안한 과세부당
입력2003-04-15 00:00:00
수정
2003.04.15 00:00:00
최수문 기자
건물 전체를 일괄 구입한 후 몇 차례에 걸쳐 분할 양도했을 경우 층별 시세차이를 무시하고 면적이나 기준시가만을 토대로 취득원가를 계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인세법의 명시적 규정 미미로 오피스빌딩 등과 같은 건물을 분할 양도할 경우 총 취득가액을 총면적으로 나눈 금액이나 총 취득가액을 단위당 기준시가로 나눈 값에 근거해 취득원가를 산정해온 과세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열린상호신용금고가 “층별 시세를 무시하고 취득원가를 계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처럼 취득가액을 면적이나 기준시가 기준으로 할 경우 층에 따라 사무실 등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층별 취득원가를 동일하게 산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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