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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兆미만 대기업도 IPTV 종합편성 진출 가능
입력2008-06-27 17:41:43
수정
2008.06.27 17:41:43
방통위, 시행령 의결… 8월하순께 사업자 허가
논란을 거듭하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이 거의 원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었던 대기업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진출허용 기준이 당초 계획대로 3조원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방송 참여는 물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IPTV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PTV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7월 초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를 거쳐 7월 중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에 대한 심의 및 허가는 8월 하순에 실시될 것”이라며 “서비스는 9월 중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허용 기준을 놓고 상임위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상임위원은 상한선을 50조원으로 둬 사실상 진입제한을 허물자고 주장한 반면 다른 상임위원들은 5조원 또는 8조원을 들고 나오는 등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여 한때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속개된 회의에서 입장차이를 좁히고 결국 원안대로 진입규제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중 재계순위 23위인 CJ그룹까지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었던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에 대해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으로 명시, ‘채널’이 대상임을 분명히 했고 필수설비 제공 대상도 ‘모든 가입자망’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망을 보유하지 않은 IPTV서비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KT의 일반 초고속인터넷망뿐 아니라 광가입자망(FTTH)까지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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