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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이렇게] 원조교제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을때
입력2004-11-15 17:04:05
수정
2004.11.15 17:04:05
우리 사회는 이미 고도정보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아직 형법과 형사절차에 관한 지식, 예를 들어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영장 실질심사청구권 등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A씨는 최근 갑작스럽고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 경찰서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소위 원조교제)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두하라는 고지를 받은 것이다. A씨는 경찰서에 출석한 후 위 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A씨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인 B양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A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유는 B양이 자신이 A씨와 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A씨의 가족을 통해 선임된 변호사는 긴급체포된 A씨를 찾아가 접견한 후 A씨가 무죄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왜 경찰은 B양의 진술만을 믿은 것일까? 경찰이 입수한 자료는 A씨와 B양이 밤 12시경에 휴대폰으로 3회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는 점, 그리고 휴대폰 발신지 추적을 한 결과 기지국이 A씨의 집과 다른 장소인 곳으로 드러났다는 점 등이었다.
그러나 변호사의 반대의견(휴대폰 통화내역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발신지는 통신의 오류로 위치가 잘못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기타 정황)을 참작한 검찰은 B양을 집중 추궁한 결과 B양으로부터 자신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진술을 얻어냈다.
평소 원조교제를 하던 B양은 경찰로부터 원조교제의 상대방을 추궁 당하게 되자 A를 혐의자로 지적한 것이다. 결국 A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A는 불법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B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위자료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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