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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기준 2∼3%로 상향조정
입력1998-11-20 00:00:00
수정
1998.11.20 00:00:00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오는 2000년부터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현재의 0% 이상에서 2∼3%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또 자본건전성 기준을 강화해 대손충당금과 후순위차입금의 일부만 지급여력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IMF와의 4.4분기 정책협의를 통해 내년 3월말까지 보험사의 건전성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건전성 기준은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책임준비금)로 0% 이상이면 우량회사, -10%∼0%는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20∼-10%는 경영개선요구, -20%미만은 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는다.
IMF측은 이번 협의과정에서 유럽연합(EU)이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4%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4% 수준으로 강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는 1년 이내에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퇴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측은 그러나 한꺼번에 기준을 4% 이상으로 강화할 경우 부담이 너무 크다는이유를 들어 내년 3월말까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수준에서 합의했으며 이에따라 일단 2∼3% 수준으로 올려 오는 2000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난 3월말 현재 27개 생보사(4개 퇴출회사 제외)의 지급여력비율을 보면 ▲0%이상 11개 ▲-10∼0% 5개 ▲-20∼-10% 11개 등이며 4% 이상인 곳은 삼성,교보 등 7개사에 불과해 상당수 생보사들이 퇴출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후순위차입금은 현재 자기자본의 1백%까지 지급여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유럽처럼 50%로 줄이고 대손충당금은 은행처럼 아예 지급여력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관계자는 “건전성 기준은 미국과 영국식이 있으나 미국식(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은 개별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산정하는 작업이 너무 어려워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며 “영국처럼 지급여력비율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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